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20

회신일자

’95.2.24

질의문

1. 기존의 철골 자재가 관급자재로 188TON이 계약되어 있었으나, 공정진행의 불합리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도편물량검통에 따라 251TON으로 증가되어 사급으로 재계약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63TON의 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철골가공조립 및 설치 장비비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인지?

2.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 물량이 부족량이 발생되었을시 처리문제 즉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가공조립비등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함에 있어 관급자재의 기존설계물량이 공사이행에 필요한 물량보다 과소책정되어 사급자재변경시 당해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동 자재의 증가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와 관련되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라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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