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76

회신일자

95.3.4

질의문

1. 설계도면에는 발전기가 표기되어 있으나 물량 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가능 여부?

2. 도면과 내역서에 공히 누락되지 않았으나 내역수량이 실제시공수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을때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시공중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9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거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물량이 현장상태에 비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시 정한 특약의 적용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국가계약법령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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