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1941

회신일자

’94.12.21

질의문

[ 개 요 ]

폐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수요인 점초-용궁간 4차선도로, 확, 포장공사를 수행중 설계변경요건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당초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소요되는 골재를 하천에서 채취 선별하여 운반토록 설계되었으나 하천골재 채취가 불가하여 규격골격을 구입하여 운반키로 협의변경 되었습니다

[ 질의 내용 ]

1. 상기의 변경내용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규비목일 경우 전체낙찰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공종별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성능’규격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종별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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