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계 45107-334

회신일자

’95.3.16

질의문

국가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해당공사에 투입할 자재(할증을 포함)를 수령한 후

1.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가요?

2.    정확한 관리를 하였으나 할증률이 부족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 자재 투입자는 누구인가요?

3.    운송 및 작업방법 개선등으로 설계에 합당한 목적물을 완료하였으나 할증률 범위이내에서 지급 자재가 남았을 경우 잔여 자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가능하다면 상기 내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5항(현행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잉여분에 대하여는 동예규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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