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 관련

문서번호

회계 45107-2116

회신일자

96.9.11

질의문

당사에서 시공중에 있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터널통과구간중 일부구간 지상부에 위치한 축대관련하여 도시철도건설 운영사업 계획 공람공고후 축대위에 있는 가옥 소유주로부터 축대가 노후 및 부실화되어 지하철공사에 따른 축대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하철 노선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제기되어 축대하부 통과구간에 대하여 발파 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터널발파패턴 변경현황〉

    

     

   

   

   

1. 천 공 장

1.3m

1.1m

2. 굴 진 장

1.2m

1.0m

1m

3. 천 공 수

실공 285공

실공 326공

빈공  70공

396공

, 내역서의 1m는 시공방법상 굴진장의 m가 아니고 78÷1.2m=65회(횟수)를 산정하되 단위를 m로 기재한 것임. 따라서 내역서의 1m는 환산단위로 시공굴진장 m가 아님

4. 화 약 량

114.7kg

125.475kg

 

1. 당초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1회 굴진당 터널발파패턴의 천공장, 굴진장, 천공수, 화약량등이 상기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되는지 여부.

      갑설) 발파패턴에 대한 설계도면의 변경이 있어도 내역서의 1m가 변경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을설) 내역서의 1m는 시공방법상 굴진장의 1m가 아니고 발파횟수의 단위를 m로 환산한 것으로 설계도면의 굴진장등이 변경되면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된다.  

2. 설계변경 여건이 성립될시 단가에 대한 적용기준은.   

    갑설)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2.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품목으로서 기존 내역서상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품목과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것인 지의 여부는 설계변경사유 및 동 사유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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