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 45107-2122

회신일자

96.9.12

질의문

본 공사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낙찰율 69.7%) 발주처가 요구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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