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계 45107-1689

회신일자

96.7.24

질의문

1. 당 현장의 공사수행중 관급자재의 인수, 보관을 위한 강재야적장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였고, 발주처의 승인하에 강재야적장의 휀스설치, 경비실 등을 당회사 부담으로 운영중에 있는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누락된 가설재 및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상기공사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이상공사의 경우는 매년 1회이상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건설안전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점검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기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점검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반영여부?

3. 본 공사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주어진 계약공기는 48개월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공법으로 외국기술진의 검토걸과 공기산정이 잘못되어 수정이 불가피하여 해당공사의 절대공기를 62개월로 산정하여 ’95년 3월에 1차로 변경요청하였고, 다시 신공법 적용 및 계약조건변경에 의해 절대공기 66개월로 ’95년 10월에 2차 변경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사를 기술적인 공기산정 잘못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보아 수정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9조)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공종별 목적물물량에 포함되는 것임.

2. 공사의 이행중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의무적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

3.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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