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170 |
회신일자 |
’96.9.17 |
질의문 |
당 현장의 1차 설계변경시 별첨 내용과 같이 가호안 및 외곽호안의 호안축조 용 사석규격을 당초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2차 설계변경시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을 당초의
0.015~0.03㎥급으로 재 변경하려는 실정입니다. 1. 위의 경우중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이하(1차 설계변경) →0.015~0.03㎥급(2차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경우 2차 설계변경시에 사석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으로 적용시 설계변경의 기준이 당초 규격이 기준이 되는지? 1차 설계변경시 규격이 기준인지? 2. 1차 설계변경 당시 가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급에서 0.03㎥급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신규단가 적용을 하지 않고 단가변경(비규격석으로 선별부분만 삭제)만 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 적용이 누락된 바 2차(금회) 설계변경시 1차 변경에서 내용 누락이 된 규격 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에 누락, 오류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처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