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문서번호

회계 45107-2513

회신일자

96.10.31

질의문

폐사에서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 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상 건물 24동의 철거 및 운반비만 계상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매립장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뢰 처리하므로써 폐기물 처리비 30,960천원을 도급자가 부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도급회사에서는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공사감독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지급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준공단계인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1. 상기 공사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준공 이후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지급선(폐기물 처리업체)을 정하여 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예산으로 증액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햐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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