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5101-2538

회신일자

96.11.4

질의문

1. 당현장에서 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시멘트콘크리트관 또는 강관기타 매설자재)를 구입하여 시공도중 주민들의 시공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현재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재료를 오래토록 방치하여 부식할 위험이 있어 요구받았을 때 재료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위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부터 K.S 품질을 검사받은 바 있음)

2. 총액입찰에 관하여 설계도면에는 표기가 있으나 내역서 상에 없을시 설계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공사 일정표 

      

'95

'96

 

95. 12. 25

공 사 중 지 기 간

관 매 설 터 파 기

96. 1. 3

˝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확보된 자재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자재확보의 필요성 등과 민법등 관련규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내용,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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