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및 적용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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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762 |
회신일자 |
’9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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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 백만원)
˚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을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 -> 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계약하였음. ˚ ’96.4.22 도급자가 재정경재부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낙찰율 적용오류)를 한
결과 ’96.5.2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되었음. ˚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당해부분 차액분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2.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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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