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문서번호

회계 45101-2592

회신일자

96.11.8

질의문

1. 폐사에서 관급공사를 85%에 낙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공사의 산출에 있어,

2.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계약전에 시험시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험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변경공사비 산출은 통상 건설교통부에서 인준된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현장은 시험시공시 조사된 실제 투입일위 대가를 작성하여 그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낙찰율(85%)을 곱하여 결정하겠다는 지침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  의 -

. 신규 비목의 단가 결정에 있어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인준된 표준 품셈을 배제하고 실투입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만약 타당하다면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 “건설협회 조사단가”와 “실제 지불한 노임”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자재비 적용은 물가정보지 3개이상의 대비중 가장 싼 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에 낙찰율(85%)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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