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문서번호

회계 45107-2775

회신일자

96.11.25

질의문

1. 본 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 설치공사중 계장공사는 93년도 총액입찰 계약되어 장기 계속공사로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2. 도급자가 조달청과 계약 당시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한 바, BOD METER(미생물학적산소요구량 계기)가 수량은 2조로 기록되어 있고 금액에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3. 발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BOD METER에 대한 표시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조달청에 제출된 내역은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하며 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안(시공)과 2안(시공안함)중 어느 안이 맞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 도급자가 계약 당시 BOD METER 2조를 내역서에 기록하였음은 비록 금액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대가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공하여야 함.

2안 : 총액입찰 계약공사에서 도면과 시방만이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도급자가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시공을 강요할 수 없음.

회신문

국가기관이 ’95.7.6이전에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입찰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94.7.20)”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적용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시방서등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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