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문서번호

회계 45107-2805

회신일자

96.11.29

질의문

저희 업체는 소방공사에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94.12.22일 계약체결하여 1,2차 계속공사로서 1차분 공사는 준공처리하였으며, 2차분 계약을 ’96.4.27일 하였습니다. 2차분 계약이전에 설계서의 일부인 설계도면에는 연결살수설비, 확산소화기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도급내역서상에는 누락되어 있는 바, 책임감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여부가 가능한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95.7.6전에 총액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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