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99

회신일자

97.2.13

질의문

1. ○○군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96.12.24. 계약함. 계약 후 내역을 검토한 바 건교부발행 건설원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도서지방의 공사에는 육지에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인건비에 대하여 노임할증 15%가 가산된다고 하는데 설계상 반영이 안됨.

2. 발주부서에서는 이미 계약을 하였기에 노임할증이 안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내역입찰이 아닌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바,

2.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3. 참고로 예정가격작성시 품셈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