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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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26 |
회신일자 |
’94.3.22 |
질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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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