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386

회신일자

94.3.30

질의문

1. 당공사는 92.4.9 계약하고, 92.4.14 착공하여 94.6.25 준공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임.

2. 금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111조제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산출의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선금급율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111조제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제3)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선금을 기히 지급하였을 경우에 계약사무처리규칙 53조제4(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4조제4) 규정에서 정한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 동법 시행령 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였을 경우의 선금급율은 『연차별로 체결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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