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240

회신일자

94.3.7

질의문

공사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선금은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성대가는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1 기성대가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기에 선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아래의 . 양론이 있어 이의 .부를 질의함.

갑설 : 1 기성대가 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액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을설 : 기성대가 신청서의 작성 여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서류작성사의 오류는 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과오로 평가할 일이며 선금지급의 목적 취지로 선금은 1 기성대가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53조제4(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4조제4)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해야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분에 대한 대가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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