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문서번호

회계 45101-835

회신일자

95.6.8

질의문

귀원 공문 회제 45101-45(95.1.13) 2 . 2) ) 의하면 수조정율 산출시 평균시중 노임 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전체 직종의 평균 시중노임 증가율』로 되어 있는 , 위의 “전체 직종”의 의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상의 “전체 직종”이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게재하는 모든 직종(공사,광전자,문화,원자력 기타 직종) 의미하는지

. 공문상의 “전체 직종”이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게재하는 모든 직공중 광전자,문화재,원자력 기타 직종을 제외한 공사직종을 의미하는지

회신문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 95.1.13) 내용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 시중노임』이라함은 대한건설협회가 종사.공표한 공사,광전자,문화재,원자력 기타부분의 평균노임 각각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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