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5107-990

회신일자

95.6.24

질의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총괄하여 시공중 정부예산집행에 맞춰 시공하고 있으나 95년도 노임 자재변동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청의 해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오니 구체적인 회신바랍니다.

: 1,542,000,000원정

         : 1994 4월부터(360일간)

94년도  계약금액 : 700,000,000원정

95년도  이월금액 : 842,000,000원정

1. 저희 현장은 *참고* 같이 총괄계약하여 장기 계속공사중 95년도분 예산편성이 95년도 5 편성되어 계약하고저 하니 노임적용 방법에 (시중노임적용방법)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2. 건축분야에 독과점 품목에 대해 94 발주시 견적받은 금액과 95년도 발주시 견적받은 금액에 대한 금액차에 대한 공사비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회신바랍니다.

      ( : 94년도 계약당시 ㎡당 20,000 하던 제품이

       95년도에는 ㎡당 25,400 견적이 나온 경우임)

회신문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 부분에 대한 등락율의 산출에 대하여는 95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95.1.13)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료비중 견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을 받아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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