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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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806 |
회신일자 |
’95.6.2 |
질의문 |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로서 총공사 부기금액으로 ’93.7.5일 계약하였으며 1차 공사는 ’93년 7월 5일 착공하여 ’94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제2차 공사는 ’94년 8월 26일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되지 않아 도급자 요청으로 ’94.9.2 일부로 공사시공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94년 10월 22일 공사시공 중지지시로 작업중단 상태임. 2차 당초 계약금액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상의 ’94년 10월 22일까지의 공정율은 4.31%임. 그후 3차공사로 예정했던 잔여분을 2차에 포함하여 2차변경금액으로 ’94년 12월 31일 2차변경계약하였음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에서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94년 10월 22일까지도 되지 않아 공사중지지시가 내린바 그이전 기간동안에도 작업이 불가하였음.
이 경우 보상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94.9.2일부로 공사시공 중지 요청하여 ’94.10.22 일부 공사시공 중지 지시된 경우 이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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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제3항(현행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