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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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275 |
회신일자 |
’95.8.2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중 지수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시중노임증가율 산정방법이 타당한지를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시점(’93.9)
시중노임 직종수
: 120종 비교시점(’94.9) 시중노임 직종수
: 119종 정부노임단가 직종수(’93년도) : 129종 나.
적용직종수 기준시점의 시중노임 직종과 비교시점의 시중노임 직종중 공통으로 포함되는 직종수
113개를 적용 다.
평균시중노임단가 l
기준시점 평균 시중노임단가=공통으로 포함되는 시중노임단가 합계÷113직종 l
비교시점 평균 시중노임단가=공통으로 포함되는 시중노임단가 합계÷113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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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95년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의 평균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94.12.26자로 발표한 “’9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정한 직종별 평균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