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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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651 |
회신일자 |
’95.9.5 |
질의문 |
당 사는 “○○도시철도1호선 1-3공구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도급, 시공중인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개 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 ’95.4.30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2항(지수조정율적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일
: ’95.8.18 다) 기성대가 지급요청 예정일
: ’95.8.23 라) 기성대가 산출기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미포함한 기존계약내역서에 의해 작성. 2) 발주처의 주장 :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는 비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예상분을 포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동 계약금액조정건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개산급에 해당되며 발주처의 내부방침에 따라 개산급은 지급할 수 없으니 동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나.
질의내용 상기 “1) 라)”항의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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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