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886

회신일자

97.7.14

질의문

. 1996.11.8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120일이 경과된 1997.3.8 연동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 연동제 적용기간중 1997.3.1~1997.5.31 기간의 감리비를 개산급으로 요청하여 수령한바, 발주처에서는 기성을 수령한 이후일인 1997.6.1이후로 연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률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기성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 다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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