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2312

회신일자

97.8.18

질의문

1.  현황

우리 공단의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96.4.18일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최초 계약일 : 93.12.29

  착수일 : 94.1.4

  공사중단기간 : 96.4.18~97.3.20

  공사재착수일 : 97.3.21

  E/S 여부 :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E/S 방법 : 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 : 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 : 비목에 93.12 시중노임 97.1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회신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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