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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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312 |
회신일자 |
’97.8.18 |
질의문 |
1. 현황 우리 공단의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96.4.18일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일 재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①
최초 계약일
: ’93.12.29 ②
착수일 : ’94.1.4 ③
공사중단기간 : ’96.4.18~’97.3.20 ④
공사재착수일 : ’97.3.21 ⑤
E/S 여부 :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⑥
E/S 방법 : 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
: 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년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각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
: 각 비목에 ’93.12월 시중노임 및 ’97.1월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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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