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문서번호

회계 41301-1879

회신일자

97.7.14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율) 노임단가의 적용에 있어서 96 1 1 발표(95 9 조사) 시중노임에서 계령공이 조사, 공표하지 않아 유사직종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였고, 97 1 1 발표(96 9 조사) 시중노임에는 계령공이 조사,공표되었을 경우 9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적용노임방법은?

  (갑설)

   96 1 1 기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령공 노임단가가 조사.공표되지 않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 산정하였다면, 97 1 1 발표된 시중노임에 계령공이 조사.발표되었더라도 9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령공 노임의 적용은 보통인부 노임 증가율만큼 96년도 적용노임에 가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

  (을설)

   96 11 발표기준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령공 노임단가가 조사.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유사한 직종을 시중노임단가에 준해 적용한 것은 96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상승분 만큼 보존하여 준다는 취지이며, 97 1 1 발표된 시중노임에 계령공 노임이 조사.발표되었다면 발표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적용노임을 산출해야 한다는 .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산정시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 1 계약금액조정시 해당노임이 발표되지 않아 유사직종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였다면 2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1 계약금액조정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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