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문서번호

회계 41301-2342

회신일자

97.8.20

질의문

1. 「한국은행이 조사 공표하고 생산자 물가 기분 분류 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통계법 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의 평균 지수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에 대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계약 내용중 외자 도입 기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율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관세(부가세 포함) 변동사항이 물가 변동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율 등위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변동전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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