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386 |
회신일자 |
’97.8.23 |
질의문 |
1.
당사는
95년
8월
7일 ○○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사업 시공중인 ○○건설입니다. 2. 상기 현장을 시행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한바,
예정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
(비교 시점 ’96.8.31)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물량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발주처에 ‘잔여공사 내역서 검토 요청(건)’으로 검토요청을 신청하여 동년 6.30자로 조정율을 결정한 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하라는 회신을 받아 검토한 결과 3. ’96.8.31자로 적용일로 할시 적용비율이
14%가 발생하여 연동제를 시행할 수 없다하여 당사는 ’96.1.1로 조정기준일을 재변경하여 신청 시행하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행 6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