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501

회신일자

97.9.8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3 동법시행규칙 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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