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539

회신일자

97.9.11

질의문

물가변동 조정방법중 지수조정율 적용기준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4항에는 “계약상대자가 9 1 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시행령 9조제1항제4호의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 공사계약내역서중 견적에 의한 가격 부분은 지수조정 산출에서 제외되는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률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처리된 항목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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