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문서번호

회제 41301-255

회신일자

98.3.24

질의문

우리 회사에는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변경을 발주처에 요청코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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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적용 (97 1) 지수조정비목은 A,B,C,D,E,F,G,H 분류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적용받았으며,

2) 2 적용 (98 1) 지수조정비목을 1 적용비목과 동일하게 적용시 공산품(D) 유류, 아스콘, 수입자재 등의 변동이 너무커서,

3) 1 적용비목중 공산품(D) 비목을 붙임과 같이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물가지수로 세분화하여 각각 차지하는 비율(가중치) 적용, 공산품(D)비목을 2 물가변동(지수조정)으로 적용할 있는지 여부,

4) 수입자재의 물가변동(지수조정)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하는 , 경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의 지수는 동예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이며, 이를 다시 세분화한 지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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