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문서번호 회제41301-118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당사는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현황
  (1) 입찰공고일 : ’97년 2월 3일
  (2) 계 약 일 : ’97년 3월 17일
  (3) 계약 기간 : ’97년 3월 17일 ~ ’98년 3월 16일

나.질의배경
  (1) 당초 계약체결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97년 1월 10일 공표되어 월간 \2,974,900이었으나, 발주처의 설계서를 준비했던 ’96년도 단가인 월간 \2,567,850을 적용하였습니다.
  (2) 이에 당사는 ’97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감리원수 (투입인.월수)를 조정코자 하였으나, 발주처의 거절로 부득이 ’96년도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금번 98년도의 단가는 월간 \3,101,350로서 전년대비 상승율은 5%미만이나, 계약단가인 ’96년도 단가대비 20.776%입니다.

다.질의내용
  (1) 발주처의 주장대로 ’96년도 노임단가를 ’97년 계약체결시 ’97년도 단가로 인정하여야 함으로, ’97년도 단가에 ’98년도 단가의 상승률을 적용할 때 조정요건인 5%미만의 등락이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2)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공표된 해당년도의 단가를 무시하고 전년도 단가를 적용할 것을 기성분에 대해 소급정산 또는 미기성분에 대해 '97년도 단가를 적용,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음.

나.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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