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 |||
문서번호 | 회제41301-118 | 회신일자 | 1998.03.12 |
질의문 | 당사는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가.현황
나.질의배경
다.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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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음. 나.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