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문서번호

회계 41301-422

회신일자

98.4.2

질의문

1.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1997 8 19 개산공사비로 설계도서도 없이 1997 821 착공 1998 5 10일을 준공목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지 매수 부진으로 부득이 1997 10 28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1997 10 28일에야 공사를 재개한 공사로서,

2. 발주처의 부분설계도서로 시공하는 공사인데 설계기준일을 1997 8월로 하여 1997 12 17일에야 설계 완료되어 설계도서 납품된 공사로 1997 8 물가거래에 의거 심의와 사정을 거쳐 1998 3 2 확정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IMF파동으로 물가변동이 극심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코자 하오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 질의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 동법시행령 64 동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할 것으로 간주되오나 계약후 120일이 경과되어 1997 12월초 IMF한파로 물가상승이 극심하여 1998 11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있는지의 여부

. 1.998 1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997 12 월간 물가거래에 의할 것인지 1998 1 월간 물가거래에 의할 것인지 현시점에서 1998 2 월간 물가거래를 적용할 것인지요. 1997 12 월간 물가거래의 조사기준은 1997 11 1~6까지의 조사로 IMF파동이전의 것으로 1997 12월의 물가는 1998 1 물가와는 많은 상승요인의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공정에 따라 적용할 것이나 적용될 월간 물가거래의 기준을 월분 월간 물가거래에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1998 1 월간 물가거래 조사는 IMF 파동 당시여서 1997 12 1~6까지의 조사는 1998 1 물가에 정확도가 없음)

.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1998 2 24 공포.시행한 법률시행령 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경우에 가능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함.

2. 질의 “다”에 대하여

97.2.24 개정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1항의 규정(120일→60) 98.2.24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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