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
|||
문서번호 |
회계 41301-422 |
회신일자 |
’98.4.2 |
질의문 |
1.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1997년
8월
19일 개산공사비로 설계도서도 없이 1997년 8월21일 착공 1998년 5월 10일을 준공목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지 매수 부진으로 부득이
1997년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1997년
10월
28일에야 공사를 재개한 공사로서, 2. 발주처의 부분설계도서로 시공하는 공사인데 설계기준일을
1997년
8월로 하여 1997년 12월 17일에야 설계 완료되어 설계도서 납품된 공사로
1997년
8월 물가거래에 의거 심의와 사정을 거쳐 1998년 3월 2일 확정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IMF파동으로 물가변동이 극심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코자 하오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 질의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할 것으로 간주되오나 계약후 120일이 경과되어 1997년 12월초 IMF한파로 물가상승이 극심하여 199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1998년 2월 24일 공포.시행한 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신문 |
1. 귀 질의 “가,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함.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 ’97.2.24자 개정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120일→60일)은 ’98.2.24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