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제 41301-504

회신일자

98.4.8

질의문

물가연동에 따른 내역서 작성시 지수율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지수율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 몇째자리까지 적용해야 하며 소수점이하 산출시 시사오입 적용관계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직접노무비 : 기준지수 62,106  비교지수 65,886 일때

         지수변동율 = 65,885 / 62,106 = 1.06086368466

      조정율은 ?    1) 0.0034      2) 0.0035  (소수점 째자리시)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1항제1(지수조정율방식)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상승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지수조정율(K)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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