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
|||
문서번호 |
회제 41301-504 |
회신일자 |
’98.4.8 |
질의문 |
물가연동에 따른 내역서 작성시 지수율 및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지수율 및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 몇째자리까지 적용해야 하며 소수점이하 산출시 시사오입 적용관계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직접노무비 :
기준지수 62,106 비교지수
65,886
일때 지수변동율 = 65,885 / 62,106 = 1.06086368466
조정율은 ?
1) 0.0034
2)
0.0035 (소수점 네째자리시)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상승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