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문서번호

회제 41301-1438

회신일자

98.6.9

질의문

현장의 전차 조정기준일이 96.8.31이고 물가변동조정일이 97.9.1 확정되어 기계약금액을 조정한 상태이고 또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사유가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시 조정기준일이 97.9.1 포함하여 120일이상 경과된 97.12.30 물가변동조정일로 하는지, 아니면 97.9.1 제외하고 120일이상 경과인 97.12.31 물가변동조정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이상 경과」라 함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불산입하고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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