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하도급조정내역 첨부 및 자재기성 인정범위

문서번호

회제 41301-915

회신일자

98.5.8

질의문

1. ○○건설공사중 물가변동 기성검사에 대하여 1998.2.20. 개정된 회계 예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

가.  회계 예규 22 ④항과 관련 하수급인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첨부에 대하여

   “갑”설 : 원도급 물가변동 지수율과 동일한 지수율을 적용한 공종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첨부

   “을”설 : 하도급 공종별 물가변동 지수율을 구하여 그에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                                                  (단위:백만)

  

 

원도급

물가변동금액

하도급 물가변동금액

“갑”설

“을”설

원도급금액

하도급금액

지수율

금액

지수율

금액

지수율

금액

골조
공사

1,000

950

4%

40

6.78%

64.41

4%

해당
없음

창호
공사

250

245

40%

100

6.78%

16.61

40%

98

미장
공사

700

710

0%

-

6.78%

48.13

0%

해당없음

2,500

2,450

6.78%

169.5

6.78%

166.11

 

 

 

 

 

 

 

 

 

 

 

회계예규 개정전 “갑”설로 지급하였으나, 개정후 “을”설이 대두되어 어떤 내역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회계예규 27 ⑨항과 관련 철골공사에 소요될 철골자재를 공장에서 가공, 제작하여 책임감리의 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현장반입전에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 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내역서(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내역서 포함) 첨부하여야 하는 ,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내역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

2.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있음.

참고 해설

 '98.8.10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 하도급부분에 대한 조정내역서 첨부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일괄 관장토록 하기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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