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 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환율

문서번호

회제 41301-2408

회신일자

98.8.17

질의문

1.        공사현황

가.  공사명 : ○○ 설치공사

나.  공사금액 : 3,075,270,000

다.  계약일 : 1997 7 8

라.  착공일 : 1997 7 14

마.  공사기간 : 1997 7 14 ~ 1998 9 17

2.        질의배경

가. 공사는 주공종이 장비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공종으로 현재 설계상 특정장비의 손료가 당초 520,000,000 (16.9%)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장비는 전량 수입장비로서 환율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로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 설계 지침서에는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분기초 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

가.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환율을 1998 1 3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환율을 계약체결 120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 되는 날을 기준시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을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 비교시점(조정기준일시점)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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