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율 및 조정금액 산정표(예시)
1. 공사명 : □□~△△간 도로 확.포장공사
2. 발주처 : 00시
3. 수급업체명 : 00종합건설㈜
4. 공사현황
기준시점(계약체결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120일시점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물가변동기간 |
비 고 |
1996년 7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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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17일 |
1997년 1월 3일 |
168일 |
120일이상 경과됨 |
5. 총괄 조정금액 산출결과
구 분 |
적용금액 |
산 출 기 준 |
비 고 |
A 계약(도급)금액 |
2,022,576,306 |
전체분 도급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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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정이행금액 |
937,476,306 |
이행공정율 [4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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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전) |
1,085,100,000 |
A 계약(도급)금액 - B 공정이행금액 |
미이행분 |
D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후) |
1,150,329,000 |
등락금액산출내역 참조 |
미이행분 |
E 등락폭의 합계액 |
65,229,000 |
D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후) - C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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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품목조정율[%] = E/Cx100 |
6.01% |
품목조정율이 5%이상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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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선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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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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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선급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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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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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급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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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산출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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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증감금액 |
65,229,000 |
E 등락폭의 합계액 - I 선급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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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변경계약금액 |
2,087,805,306 |
A 계약(도급)금액 + J 증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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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급금 공제액 산출내역(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X 선급금율[조정일이전선급금/도급금액]
구 분 |
도급금액 (a) |
선급금 (b) |
선급금율 (c=b/a) |
적용대가 (d) |
품목조정율 (e) |
공제액 (c*d*e) |
비 고 |
1차공사 |
8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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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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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사 |
1,202,576,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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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00,000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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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22,576,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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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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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가변동후 도급공사비 변동현황
구 분 |
당 초 (a') |
등락금액 (b') |
선급금공제액 (c') |
실증감액 (d') |
변 경 (a'+d') |
비 고 |
1차공사 |
8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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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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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사 |
1,202,576,306 |
65,2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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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9,,000 |
1,267,80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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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22,576,306 |
65,2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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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9,,000 |
2,087,80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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