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개요/품목조정율산정표/등락금액산출서/조정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품목조정율 및 조정금액 산정표(예시)


1. 공사명 : □□~△△간 도로 확.포장공사

2. 발주처 : 00시

3. 수급업체명 : 00종합건설㈜

4. 공사현황

기준시점(계약체결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120일시점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물가변동기간 비 고
1996년 7월 19일     1996년 11월 17일 1997년 1월 3일 168일 120일이상 경과됨

5. 총괄 조정금액 산출결과

구 분 적용금액 산 출 기 준 비 고
A 계약(도급)금액 2,022,576,306 전체분 도급공사비  
B 공정이행금액 937,476,306 이행공정율 [46.35%]  
C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전) 1,085,100,000 A 계약(도급)금액 - B 공정이행금액 미이행분
D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후) 1,150,329,000 등락금액산출내역 참조 미이행분
E 등락폭의 합계액 65,229,000 D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후) - C 물가변동적용대가(변동전)  
F 품목조정율[%] = E/Cx100 6.01% 품목조정율이 5%이상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  
G 선급금액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이 없음  
H 선급금율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이 없음  
I 선급금공제액   차수별 산출내역 참조  
J 증감금액 65,229,000 E 등락폭의 합계액 - I 선급금공제액  
J 변경계약금액 2,087,805,306 A 계약(도급)금액 + J 증감금액  

6. 선급금 공제액 산출내역(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X 선급금율[조정일이전선급금/도급금액]

구 분 도급금액
(a)
선급금
(b)
선급금율
(c=b/a)
적용대가
(d)
품목조정율
(e)
공제액
(c*d*e)
비 고
1차공사 820,000,000       6.01%    
2차공사 1,202,576,306     1,085,100,000 6.01%    
합 계 2,022,576,306     1,085,100,000      

7. 물가변동후 도급공사비 변동현황

구 분 당 초
(a')
등락금액
(b')
선급금공제액
(c')
실증감액
(d')
변 경
(a'+d')
비 고
1차공사 820,000,000       820,000,000  
2차공사 1,202,576,306 65,229,000   65,229,,000 1,267,805,306  
합 계 2,022,576,306 65,229,,000   65,229,,000 2,087,80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