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개요/품목조정율산정표/등락금액산출서/조정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작성개요(예시)

 

1. 조정내역서 작성의 목적

본 조정내역서는 "00시"에서 발주한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내역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와 동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품목조정율등을 계상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금액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정내역서 작성의 전제


① 조정방법

본 조정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제2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에 의거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였다.


② 물가변동 대상기간(계약체결 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5%이상의 등락이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

기준시점(계약체결일) 120일 시점 비교시점(조정기준일) 절대기간 경과 검토
1996년 7월 19일 1996년 11월 17일 1997년 1월 3일 120일이상 경과 됨.

        ※물가변동기간 산정 : 초일(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은 불산입하고 익일(1996.7.20)부터 기산하여 120일 시점이 1996.11.17 임


③ 물가변동 적용대상

대 상 공 사 명 수급업체명 원도급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비 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00종합건설㈜ 2,399,828,000 1,085,100,000  

 

3. 조정내역서 작성의 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 제2항, 제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출, 작성하였다.


① 비목군 등락율 산정기준

비목별 등락율은 비목별 가격의 변동율을 말하는바, 변동후의 가격과 변동전의 가격의 차액을 변동전의 가격으로 나눈값이다.
    즉, 등락율[%] = { (변동후가격 - 변동전가격) ÷ 변동전가격 } X 100


② 비목별 등락폭 산정기준

비목별 등락폭은 각 비목별 등락율에 각 비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값이다. 즉,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율 이다.
    그러나, 각 단가간의 대소상관 관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등락폭이 결정된다.
    ⑴[내역서상의단가] < [계약체결시단가] < [등락된단가] 일때에는,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율]로 적용된다.
       단, 내역서상의 단가와 등락폭의 합이 등락된 단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등락된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⑵[계약체결시단가] < [내역서상의단가] < [등락된단가] 일때에는,
        [등락폭] = [등락된단가] - [내역서상의단가]로 적용된다.
    ⑶[계약체결시단가] < [등락된단가] < [내역서상의단가] 일때에는,
        [등락폭] = 0으로 적용된다.


③ 등락폭 합계액 산정

비목별 등락폭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산출내역서상 당해비율을 곱하여 등락폭 합계액을 산정한다. 단, 산출내역서상 요율이 법으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시에는 법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④ 품목조정율 산정

품목조정율은 [비목별 등락폭의 합계액]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품목조정율[%] =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100


⑤ 선급금 공제액 및 실조정금액 산정(단, 감액조정시에는 선급금공제 비계상)

  ⑴조정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포함) x 품목조정율
      단, 증액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선급금에 한해 선급금율만큼 공제함.

  ⑵선급금 공제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x 선급금율(선급금 ÷ 도급금액)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도급금액 대비 선급금율을 적용
      계속공사일시 선급금공제는 당해분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당해분 선급금율을 적용

  ⑶실조정 증감액 = 조정증감액 - 선급금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