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율 산출과정 해설


※참고자료 : 품목조정율 산출예시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작업시의 등락금액 산정과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조정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경(조정) 계약단가"와 "변경계약을 위한 산출내역서"등의 작성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전과 변동후의 계약단가의 등락비교가 손쉽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 노임등 단위단가의 등락을 직접 비교하여 조정된 단위단가를 단가산출서등에 대입하여 비목의 조정(등락)단가를 산출한 후 미이행분 수량에 적용하는 예가 있지만 이는 품목조정의 대상인 "계약단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내역입찰에서의 "계약단가"라 함은 "도급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하며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에 적용된 노임단가등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에 불과하다.

등락비교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및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산정하여 등락비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계약단가"에 대한 계약체결시점 및 변동시점의 가상단가가 산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급자재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직접자재단가가 등재되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산출내역에서 직접 계약체결시점의 단가와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비교할 수 있다.

가) 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계약체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모든 단위단가(자재비, 노무비, 환율, 유류대등)를 조사하여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등에 대입하여 가상단가를 산출한다.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는 2개의 가상단가가 산출된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가상단가"(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차이가 없거나, 특약에 의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으로 적용되었다면 예정가격의 단가와 동일)와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등락된 단가)이다.

예를들어, '97년4월에 설계되어 '97년10월에 입찰에 부한 후 '97년4월의 제반 단가와 계약시점인 '97년12월의 제반 단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노임만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때 '97년4월의 설계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 3회) 경우와 '97년12월의 계약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2회) 경우, 두가지 경우의 등락율에 매우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는 계약체결시점(또는 직전조정일)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간의 물가의 등락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시점(또는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변동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실제 등락율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물가가 장기간 안정적일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가변동이 극심한 근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물가변동 등락을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체결시점에 해당하는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물가변동시의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비교 되어야 한다.


나) 단가 등락폭의 산정

단가 등락폭의 산정 3원칙에 의해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이용하여 계약단가와 비교 단가 등락폭을 결정한다.

제1원칙

"계약단가<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때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율

단, 계약단가와 등락폭의 합계액이 물가변동당시의 산정단가보다 클 수는 없다. 즉, (계약단가 +등락폭)이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보다 크던지 같아야 한다.

제2원칙

"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때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제3원칙

"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계약단가" 일때

등락폭 = 0

*단가 등락폭의 산정 예시*

No 계약체결시
(a)
계약단가
(b)
물가변동시
(c)
등락율
(d=(c-a)/a)
등락폭
(e=bxd)
조정단가
(f=b+e)
비고
1 90 100 90 0.00% 0 100  
2 90 100 80 -11.11% -11 89  
3 80 100 90 12.50% 0 100 3원칙
4 100 90 90 -10.00% -9 81  
5 100 90 80 -20.00% -18 72  
6 100 80 90 -10.00% -8 72  
7 90 90 100 11.11% 10 100  
8 80 90 100 25.00% 10 100 2원칙
9 90 80 100 11.11% 8 88 1원칙

다) 단가 등락폭이 반영된 조정(변경)단가의 산정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내역단가(계약단가)와 등락율 산정원칙에 입각, 비교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이 산출되면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을 합하여 조정단가가 산출된다.

즉, 조정단가는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의 합계액이며, 여기에서 산출된 조정(변경)단가가 물가변동후 변경계약내역서에 사용되는 "변경계약단가"로 적용된다.


라) 변동전, 후의 미이행분(적용대가) 산출

계약금액을 공정표에 의해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구분하였다면, 최초 산출된 미이행계약분은 "변동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되며, 본 미이행분의 수량에 앞에서 산출한 조정단가(변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변동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된다. 물론, 제잡비는 도급시의 구성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본 과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변동전, 후의 미이행계약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과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제잡비는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변동후 미이행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후 미이행금액을 산정한다. (회계 45107-518 '96.3.19)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의 제잡비율은 입찰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일부에서는 법정요율을 초과한 비율(예, 입찰시 법정 이윤율이 15%이었지만 산출내역서에는 18%를 계상)을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초과하는 이윤율에 대한 금액을 강제로 환수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시 미이행계약금액에 대해 변동후 미이행분을 계상시 제잡비율(이윤율등)의 비율은 물가변동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곱한 후 기초액을 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는 변경후의 전체 순공사비(이행분 + 변동후 미이행분의 순공사금액)를 구한 후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여 산출된 "변동후 안전관리비"에서 도급시의 "당초 안전관리비"를 감하면 안전관리비의 등락금액을 알 수 있다.


마) 총 등락금액의 산출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과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의 차액이 등락폭의 합계금액이 된다.

등락폭 합계 = 변동후 미이행 금액 - 변동전 미이행 금액


바) 품목조정율의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등락폭 합계액)을 변동전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3위 버림) 사용한다.

등락폭합계(변동후 미이행금액 - 변동전 미이행금액)

조정율 =


계약금액(변동전 미이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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