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조정방법(단가결정)은?

☞ 설계변경시 조정단가의 결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기준 ]
구        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 포함)
턴키공사

대안입찰
부분
기존비목 협의단가 적용 협의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일반공사 기존비목 계약단가 적용
(단, 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가단가)
협의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단가 X 낙찰율 협의단가 적용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수행되며
총절감액의 30%를 감액
☞ 협의단가 적용기준
    -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부분 :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일반공사 :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협의의 의미
    - 재경부 해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         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50%로 적용
☞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증액 불가함


☞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시 조정단가의 결정방법 설명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기존비목)"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1)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이는 최초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정가격단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의 산출금액에 대해 일정율로 사정하는등으로 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산출근거로 적용할 설계내역서가 존재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제잡비를 일정율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모든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등)에 대해 일정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이 직접 예정가격단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설계내역 작성시 거래실례가격등의 적용등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설계서 작성당시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조사하여 예정가격단가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턴키 및 대안입찰의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다.

"설계변경 당시"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증감물량의 확정과 단가의 결정단계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당시라는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내역서 작성시점과는 다르다.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로인해 증가된 기존비목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의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그리고,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규비목의 단가처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 기술개발보상성격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4항)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때 신기술, 신공법에 의해 절감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1식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위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하되, 이러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산출내역서상 당해 1식단가의 비율로 각 구성요소의 단가를 산정한 후 설계변경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6. 승율비용의 경우(제잡비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율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잡비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기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증가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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