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턴키베이스등)의 설계변경 조정요건은?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형공사의 조정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건 제4항에 의해 증가된 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불인정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 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즉, 대안부분 및 턴키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미비, 오류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수행하더라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설계서(산출내역서는 불포함)의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 및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 불일치등의 사유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 설계서의 하자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계상등 작성오류는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참고 : 유권해석[회제 41301-744,2000-03-27])
그러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일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뿐,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설계서 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지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존비목의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2. 예외적인 증액인정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3. 발주관서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단가의 상한선을 신규비목으로 인정한 단가로, 하한선은 계약단가로 하여 그 사이에서 협의 결정) 그러나, 계약단가가 설변당시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4. 증.감액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공사계약반조건 제21조제6항)
5. 내역서물량 및 증.감물량에 따른 설계변경 방법[예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감물량은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초도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초도면과 차이(과다.과소계상)가 있을 경우에는 증.감물량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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