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조정요건은?

설계변경의 조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1항)

예를들면,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량증가등에 대처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12층의 건물을 수용계획의 변경으로 10층으로 변경하는등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일정기준이상은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2항)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낙찰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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