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가) 내용

설계서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과 같이 설계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당해 사업계획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도로공사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지상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재를 목재에서 알미늄으로 변경하는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절차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 설계변경 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다)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설계변경을 통보받은때에는 즉시 공사 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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