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 사유로 볼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비 내역서로서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와는 다르다.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소위 공내역서(단가를 기재하지 않음)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상태의 내역서이며 이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결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다.

2. 품셈 및 일위대가의 변경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적용되는등 공사비 적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 또는 입찰자의 금액결정에 참고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품셈 또는 일위대가가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이들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품셈,일위대가의 변경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지 못 한다.

3.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등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 착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의 착오등은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요율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관리비 또한 관련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재된 금액의 과다산정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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