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가) 내용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하므로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신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2) 본 제도는 신기술,공법개발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게 되고 이때 절감되는 공사비는 기술개발 보상비 성격으로 총 절감액 중 50%를 공사비에서 감액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다)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동 설계변경 요청내용 검토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이 채택되어 설계변경을 한 후 동 신기술,공법에 의한 시공 도중 더이상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채택 및 취소시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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