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이란?

청구(신청)행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회계 45107-51 '95.1.13)를 말하며 이러한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신청일"이라고 한다.

조정신청후 검토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신청일은, 최초 신청시 관련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초 제출일을 "신청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신청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란, 제출된 제반 산출근거에 의해 "물가등락여부(조정율) 검토가 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조정신청공문을 수신하는 것을 신청행위로 인정하는 발주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제반 산출근거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확정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조정시에는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사이가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즉,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에 대해서는 증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조정기준일 직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성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변동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감액조정시의 조정신청일은 이론적으로는 신청권자인 발주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신청 관련서류를 제시한 날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액조정시의 조정신청일과는 사뭇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감액조정이 예상되면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게 되고,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성정산을 하게 되므로 전혀 조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개산급 지급사유가 발생)되는데도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확정급으로 예정공정율보다 더 많은 기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예정공정율에 초과되는 기성에 대해 감액을 못하게 되므로 결국 국고를 낭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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