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은?

1. 신청은 누가 하는가?

"계약금액 증액시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시공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3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감액조정시의 경우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으나, 수익자원칙에 의해 수익자인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주처측(수익자)에 있으므로 증액시와는 반대로 청구권자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감액요건의 증명과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참조 : 회계 41301-116, 1999-1-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민법상의 "사정변경에 의한 청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수익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피청구권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액시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청구권자)의 청구행위(신청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청구(신청)행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계 45107-51 '95.1.13)

증액시 책임감리하에서 운용되는 일부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에게 제반 산출근거를 제출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을 비로소 "조정신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제하의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현장에서는 조정신청서에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 및 날인을 첨부하여야만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접수하는 관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접수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책임감리원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조정이행의 의무

조정요건이 충족되었고 조정에 대한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있었다면 피청구권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즉,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이고,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이 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 후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가능

증액조정의 경우 당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계속공사일시 각 년도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년도(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공사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등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 실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유권해석참조(회제 2210-3010, '89. 7. 22)

계속공사일시 각 차수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 공사물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당차수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감액조정의 경우 당해 년도분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후의 물량에서 물가감액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사량을 이동하여 당해물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당해차수의 물가변동감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증액시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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