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신청(청구)은 계약상대자(또는 계약담당공무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증액시의 작성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되고, 감액시의 작성책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산출근거에는 조정(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등 조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다) 조정금액 산출 총괄표 라) 지수조정율[K] 산출서 및 산식 마) 비목군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사) 계약단가 비목군 분류 산출서 아) 단가 비목군 산출근거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등 자) 적용 관련법규 및 법률적 근거자료 차) 각종 적용지수 근거자료 - 평균노임, 물가지수, 환율등 카) 건설장비 평균단가 산출서 타) 산재보험요율 및 안전관리비율 적용 근거자료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다)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산출 총괄표 라) 공사비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마)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바) 조정(변경)단가 산출내역서 사) 단가 산출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아) 단가 조사서 - 노임 및 재료비, 중기사용료, 노임, 환율등의 조사 근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