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신청(청구)은 계약상대자(또는 계약담당공무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증액시의 작성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되고, 감액시의 작성책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산출근거에는 조정(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등 조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산출자료의 구성요소의 예시를 보여준다.


1) 지수조정율의 제반 산출근거(예시)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다) 조정금액 산출 총괄표

라) 지수조정율[K] 산출서 및 산식

마) 비목군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사) 계약단가 비목군 분류 산출서

아) 단가 비목군 산출근거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등

자) 적용 관련법규 및 법률적 근거자료

차) 각종 적용지수 근거자료 - 평균노임, 물가지수, 환율등

카) 건설장비 평균단가 산출서

타) 산재보험요율 및 안전관리비율 적용 근거자료


2) 품목조정율의 제반 산출근거(예시)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다)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산출 총괄표

라) 공사비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마)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바) 조정(변경)단가 산출내역서

사) 단가 산출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아) 단가 조사서 - 노임 및 재료비, 중기사용료, 노임, 환율등의 조사 근거자료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