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해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배경
  2. 정의
  3.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비교
  4. 기대효과
  5.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방안
  6. 수량산출기준의 적용방법
  7.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식

1. 배 경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관리 및 공사 품질확보, 건설회사 경영체질 강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30여 년간 유일한 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온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의 기초자료로서 공공공사 적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대표적인 공법과 현장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상 건설공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가계산방식은 발주자 직영시공체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적합한 방식으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체계 하에서 발주자가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한 적산방식인 반면에 실제의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기초하여 적산담당자 임의로 내역서를 작성함에 따라 내역항목이 시공자의 작업방법, 공법, 장비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시공자의 기술능력을 감안한 자율적인 작업방법적용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시공자의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원도급자에게 위탁된 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체계가 정착되었고 원 하도급간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은 실제 거래가격을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성체계나 제 개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 등 적산업무의 결과물인 내역서의 구성체계 및 기술방법이 발주기관 또는 적산담당자마다 상이하여, 발주자 수주자간에 공사내용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가계산방식 및 원가계산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이 가지는 한계성과 내역서 체계의 일관성부재 등의 문제점은 결국 적산업무를 포함하는 계약전반에 걸쳐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 시공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시중거래가격의 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적산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행 적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체계의 도입이 착수되게 되었다.

2. 정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을 위한 수량산출기준(수량산출 및 단가산정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발주기관별로 건설업체가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한 산출내역서에서 공사비 정보(실적공사비)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비교

원가계산방식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적산방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작업생산성 및 자재 노임단가, 장비구매 임차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건설회사의 경우 실제 시공범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정확한 생산성 측정이 가능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자재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정보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생산성 정보 파악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재 노임단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적공사비에 바탕을 둔 시공단가에 의한 적산방식은 재료, 노무, 장비 등의 투입량이나 단위당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산결과의 정확성은 원가계산방식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건설프로젝트의 시공업무를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회사에 위탁하는 체계가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래당사자인 발주자와 건설회사간의 거래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4. 기대효과

가. 계약내용의 명확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량산출기준은 공사목적물 구성내용의 계층구조와 각 공종의 정의 및 계약단위 등을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산출기준의 적용을 통해 수량산출기준 및 내역서 작성 등 적산업무에 대한 발주자 수주자 간의 공통인식형성이 가능하고, 계약내용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시공실태 및 현장여건의 적정한 반영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는 계약상대자가 시공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품질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공사의 규모, 시공지역 등에 따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공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찰자간에 기술력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 유도, 신기술 적용에 따른 공사금액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원 .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또는 원 하도급자간의 거래실례를 건설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므로, 원 하도급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원가계산방식은 시공방법을 가정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노무 재료 기계경비의 투입량에 기초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나,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이 포함된 시공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 발주자의 적산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5.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방안

가. 적산기준의 정비

(1) 내역서 공종체계 및 작성방법의 표준화

현행 내역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도 작성자에 따라 내역서의 항목구성방법이나 공종의 내용이 상이하여, 실적공사비 수집 및 축적의 근거로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내역서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명확한 계약체결이 용이치 않으며, 적산기술의 배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한 계약문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역서의 통일성 확보를 통한 계약내용 명확화 및 일관성 있는 적산업무수행을 통한 적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내역서의 공종체계 및 작성방법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서인 [수량산출기준(수량산출 및 단가산정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유관협회등 민간기관에서 수량산출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하거나, 각 발주기관별로 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표준품셈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육성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량산출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면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관련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된다.

(2).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정비

과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에 의해 작성되어 왔으며, 공사의 예정가격은 통상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표준품셈은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 물량(소요공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나, 제개정에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반면, 다양한 공사의 특성을 반영치 못하고, 발주자의 적산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원가계산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이 포함된 거래단위당 시공단가(Unit Price)로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공종체계에 따른 실적공사비가 축적되기 이전까지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원가계산가격을 잠정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방안

현재의 공사예정가격은 표준품셈과 재료, 노무 등의 거래실례가격에 기초한 원가계산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의 공사비 산정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실적공사비를 축적하여야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실적공사비 축적의 기초가 되는 수량산출기준을 검증하고,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면서 실적공사비 활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이후 실제로 실적공사비를 예가산정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사전검증단계
 

 

 o 실적공사비 축적의 근거가 되는 수량산출기준을 검증하고, 시범발주를 추진하므로써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사전검증

o 수량산출기준의 검증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사전검증단계는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시산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므로써 실적공사비 축적 및 활용의 기초가 되는 수량산출기준의 실무적용성을 검증하고, 가상발주  및 시범발주를 추진하여 새로운 제도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o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가상발주 및 시범발주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시산하고, 예정가격 조서 및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가상발주를 실시하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사전 점검한다.  수량산출기준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수량산출기준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입찰 및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수량산출기준을 숙지하여 견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제도로 발주함에 있어서 도면, 시방서 등을 열람하기보다는 실비로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내역서 상에서 작업방법, 장비 등에 대한 지정이 배제되었으므로 내역체계가 간결해진 반면, 건설업체의 정확한 견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사비 적산을 위한 기초가 된다할 수 있다.

o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범발주를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 및 시범발주

수량산출기준의 검중결과 및 가상발주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규를 정비하여 시범발주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시범발주를 실시하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실적공사비 축적의 기반을 구축한다.

o 교육 및 홍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개요,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수량산출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청 및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2) 실적공사비 축적단계
 

 o 일정기간동안 예가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를 축적하여 분석하므로써 적정한
      공종별 거래단가 파악

 o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축적되는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여 각종 보정방법등 실적공사비의
      활용방법을 설정

o 실적공사비 축적 및 활용방법 설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사전검증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일정기간동안 낙찰자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부터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단계를 거쳐 실적공사비 적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서는 각 발주기관별로 발주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기 곤란한 기관을 위한 기준단가를 제시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동기간동안에 축적되는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여 시간차, 지역차, 공사규모차, 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른 보정방법 및 공통공사비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낙찰율, 기타 계약제도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의 원칙들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립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범발주 이후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o 적산전담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

실적공사비 축적단계에서는 또한 수량산출기준등 적산기준류의 유지관리, 적산능력이 취약한 발주처를 위한 실적공사비 기준단가 제시, 실적공사비 정책수립 및 지원 기타 적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적산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운영중이며, 일본의 건설성 토목연구소 산하 적산기술연구센터는 공공부문에서 운영되는 전담기구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영국 적산사협회(RICS ;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및 적산사협회 산하 건축공사비정보서비스(BCIS ; Building Cost Information Services)는 민간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적산전담기구는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관련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명확한 내역서 작성과 기타 적산업무의 수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영국의 적산사(QS ; Quantity Surveyor)제도, 일본의 건축적산자격자제도 등과 같은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적산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실적공사비 활용단계
 

 o 실적공사비를 활용하여 예가를 작성

 o 실적공사비의 신뢰성 및 적정성 확보와 계약관련 규정의 국제화를 위해 예정가격제도 및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

o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실적공사비가 축적된 이후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하며, 발주기관 자체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한 경우 기관별 실적공사비를 해당공종별 단가 및 금액산정시 적용토록하고, 실적공사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는 유사공사를 발주하는 타기관에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조사 확인한 가격 또는 건설교통부 또는 그 위임기관(적산전담기구)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견적가격 및 기타조사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과거의 계약단가를 향후 유사사업의 예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기본개념을 고려할 때, 현행의 계약단가가 현실적으로 공사수행에 적정한 금액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정한 실적공사비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o 수량산출기준의 유지 보완

수량산출기준을 합리적인 적산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내역서 작성의 통일기준으로는 수량산출기준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각 발주기관별 시설물별 특성에 따른 공종분류 및 단가정의에 대한 추가적용사항 등은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수량산출기준의 적용방법

가. 내역항목 구성

(1)공종분류체계의 표준화

현행의 내역항목은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도 적산담당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량산출기준은 표준적인 공종분류체계와 각 공종별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사하고 있으므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내역항목을 작성할 경우 공종체계와 공종코드, 항목기술방법 및 그 내용에 대해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기술이 가능하며, 거래단위가 명확해지고,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기본단위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표 4-1> 현행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내역항목의 구성체계
 

 

예 시(1)

예 시(2)

항 목

단 위

단 가

항 목

단 위

단 가

Con'c생산

1㎥

23,450

콘크리트

1㎥

42,700

Con'c운반

3,500

Con'c타설

13,000

바이브레이터

250

펌프카

2,500

<표 4-2> 수량산출기준에서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관련 정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정의

A.콘크리트 생산

B.콘크리트 구입

강도 (kg/㎠)

1. 150이하
2. 180이하
3. 210이하
4. 240이하
5. 270이하
6. 350이하
7. 400이하

골재최대치수(㎜)

1. 15
2. 19
3. 25
4. 32
5. 40
6. 50  

A1:콘크리트 표준시방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혼합에 대한 사항 명기

-

C1:콘크리트현장 생산비에는 생산을 위한 모든 골재 및 혼화재 비용 포함

C.콘크리트 타설

1.무근CON
2.철근CON
3.PS CON

1.빈배합
2.기초 및 바닥
3.상부슬래브
4.벽
5.기둥과 교각
6.보
7.소형구조물

A2:생략

A3:생략

M2:벽을 구성하는 기둥과 교각은 구분타설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벽의 부분으로 측정

-

<표 4-3> 수량산출기준에 따른 내역서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내역체계

비                고

항 목

단 위

단 가

Con'c 생산
σ=210 kg/㎠

1㎥

26,950

-운반이 포함됨
※운반공종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철근 Con'c타설
(상부슬래브)

15,750

- 타설을 위한 다짐장비, 타설장비 등의
   비용이 포함됨
※바이브레이터, 펌프카 등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2) 목적물의 품질, 형상 및 규격중심의 항목구성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법은 내역서 상에 작업방법, 투입장비 등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수량산출기준은 작업방법이나 투입장비의 지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목적물의 품질, 형상 및 규격중심으로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업체의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기술개발 유도가 가능하다.

<표 4-4> 콘크리트 타설관련 공종의 내역체계 비교
 

 

현 행

변 경

항 목

규 격

수량

단가

항 목

수량

단가

합판거푸집

3회

 

 

거푸집/보통마감/수직면

 

 

유로폼

 

 

기둥면접기

15×15

 

 

PS합성목재

 

 

 

물끊기

18×12×15

 

 

제치장코팅합판거푸집

6회

 

 

거푸집/매끈한마감/수평면

 

 

강관동바리 손료

3.3m 1월

 

 

철제곡면거푸집

15회

 

 

거푸집/매끈한마감/곡면

 

 

철제장요철거푸집

15회

 

 

거푸집/리브/수직면

 

 

콘크리트타설

펌프카

 

 

철근콘크리트타설/

보 및 슬래브

 

 

레미콘 치기

배관

 

 

콘크리트양생비

 

 

 

시멘트몰탈

1 : 3

 

 

레미콘

25-240-15

 

 

콘크리트구입(25-240-15)

 

 

나. 수량산출방법

o 가설공사 항목

현행의 내역체계는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형성치 않고 다만 시공과정에서 설치되었다가 완공시점에서 철거되는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내역서에 명확히 수량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량산출기준은 가급적 sum(1식)으로 처리하므로써 작업방법 선택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구조물 터파기 수량산출

현행의 터파기 수량은 시공법을 정하고 시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가터파기량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으나,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구조물 연직선과 시공기준면이 이루는 체적만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o 터파기 깊이 구분

수량산출기준은 단위 m당 목적물 수량은 같을지라도 open-cut 시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 전체수량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한 실적공사비의 축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별로 수량을 구분하고 있다. 

7.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 방식

  가. 공사비 구성체계

실적공사비방식은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본단위로 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반복되는 거래(도급계약, 하도급계약)로부터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적산방식이다.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을 중심으로 총공사비를 예측하는 원가계산방식과는 달리,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소요비용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에서는 세부공종의 계층구조와 각 공종의 내용과 기술방법에 대한 공통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종분류체계 및 각 공종별 수량산출단위 방법, 단가의 내용 등의 표준을 규정하는 수량산출기준이 구축되었다.

수량산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공종의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실적공사비방식에서 예정가격은 본체공사비와 공통공사비로 구성된다. 본체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통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가설공사,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재료비의 경우 시장의 수급상황 또는 자재의 품질 규격에 따라 급격하게 가격의 등락의 폭이 클 수가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시멘트, 철근, 레미콘과 일부 마감계통의 자재는 시장의 수급상황과 품질 규격에 따라 가격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공사의 발주체계의 특성 중 자재의 대량구매를 통한 사업비 절감과 특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별도로 산정하는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체계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각 각의 구성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본체공사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명확한 수량이 산출되는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

o "공통공사비" : 본체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행     가설공사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

o "공통가설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실험실, 숙소, 창고, 식당, 부지 등 가설건물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가설도로(우회도로 및 공사용 진입로 등), 가설교량, 가체절, 터널용 임시환기시설, 지장물보호시설 등     임시시설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본체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되지 않는 배수 및 물푸기, 토류시설 등 특정임시시설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본체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되지 않는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특정임시가설물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환경보전시설비" :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지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o "공통장비비" :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본체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되지 않는 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설치, 운영,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현장관리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공사용 차량의 임차 또는 구입,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복지시설, 안내시설물, 조감도, 모형, 현황판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주자가 가설건물 등의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도급자가 공사수행중 필요한 동력 및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가설하는 전기 및 급수시설의 인입비 또는       발전시설, 지하수개발 등과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직원, 상용근로자, 감독관보조요원 등 현장직원 및 보조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합계액

  - 공사보험, 산재보험, 제3자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거나 기타 공사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관리비

  - 재료시험, 현장시험 등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도급자의 현장운영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중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제수수료, 복리후생비 등 상기 항목에 계상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o "본사관리비" : 원가계산시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비, 보험료 등의 합계액

- 이윤 : 건설업체의 영업이익

나. 본체공사비의 산정방식

본체공사비는 공사수량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는 세부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명확한 수량이 산출되는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부공종의 단가는 [공사수량×시공단가]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공사수량은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수량산출기준에서 제시된 공종분류체계 및 수량산출단위 방법에 딸 산출하며,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의 수량산출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시공단가는 이미 계약 체결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로부터 결정되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축적된 실적공사비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조사하여 출판되는 [상용코스트데이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실례가격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도록 한다.

통상 선진외국의 경우 건설공사비의 동향에 정통한 전문가(QS, Cost Manager, Cost Engineer 등)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어떤 금액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선 산술평균값(arithmetic mean)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산술평균값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치(unrepresentative extreme value)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특히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이와 같은 왜곡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값(median)을 실적공사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몇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의 신뢰도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축적되는 실적공사비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일본의 시장단가는 30건의 데이터로부터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공통공사비의 산정방식

공통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을 직접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물과 현장관리 및 기업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공통공사비를 가설공사, 공통가설, 공통장비, 현장관리, 일반관리 등 크게 5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1) 가설공사 및 공통장비

가설공사는 우회도로, 공사용진입로, 가설교량 등으로 구성된 임시시설, 토류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정임시시설, 비계, 동바리, 규준틀 등으로 구성된 특정가설물, 수질 토질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등으로 세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통장비는 본체공사를 구성하는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플랜트의 운반비와 분해조립비, 운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가설공사와 공통장비의 세부항목에 대해 내역서상에 1식 금액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공사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공종으로 분할하여 본체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공사수량×시공단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공통가설

공통가설은 공사현장의 가설건물과 공사현장의 안내판, 공사용 차량 등 편의시설, 전기 급수 통신등 공사용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비율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3)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도 현장관리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한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 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체계이다.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나 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상의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는 복합단가체계에 부합되는 비율분석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라. 실적공사비 보정 방법

실적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들은 각 공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없이 활용할 경우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업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정된 예정가격이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공사발주시기, 지역, 공사규모, 조건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1) 공사발주시기에 대한 보정

우리나라에서 현재 표준품셈과 함께 공사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자재단가의 경우 매월 거래실례가격이 공표되고 있다. '98년 10월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95년 10월의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자재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공사발주시기가 각각 다른 과거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약단가를 현재가치 즉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의 환산을 위해서 다음 <표 4-5>에 보는 바와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표 4-5> 공사발주시기에 대한 보정방안 비교
 

 

내용

기존지수 조합 적용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새로운 지수개발

장점

 o 현재 발간되는 지수의
    최대한  이용
 o 보정결과가 다소간 정확

 o 간편한 보정이  가능

 o 건설물가의 변동을 가장
    정확히 반영
 o 계약금액조정(escalation)
    에도 적용가능

단점

 o 공사종류,   규모별 가중치  
    설정에 대한 노력 요구
 o 가중치에 대한 논란 우려

 o 보정결과 부정확

 o 공사비 지수 발간을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

 (2) 지역 공사규모 등에 따른 보정

동일한 내용의 공사라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 자재 등을 생산지로부터 운송하는 비용과 자재, 장비 및 노동력 등의 공급가능성의 차이로부터 지역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 원가계산 자료인 표준품셈에서도 지세를 구분하고 있으며, 군작전지구, 도서 공항 산악지역, 열차통과회수가 빈번한 지역등 지형 지세에 따른 품의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시 지역보정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별도의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지형 지세에 대해서는 보정계수를 구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3) 낙찰율에 따른 실적공사비 보정

현행 계약관련법규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가격의 상한선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단가를 근간으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경우 예정가격 수준이 공사의 낙찰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의 수준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정 방안을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낙찰율에 따른 보정방안 비교
 

내 용

 o 낙찰율에 따라 일정율을 보정하여 적용

 o 예정가격대비 일정범위내의
    계약단가만 활용

장 점

 o 현행 계약제도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

 o 실적공사비 축적기간의 단축

 o 실제 공종별 시장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o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시행 취지를
    잘 반영

단 점

 o 시장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o 낙찰율에 대한 보정방법이 어려움

 o 현행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개선 필요

조치사항

 o 낙찰율에 따른 보정방법 개발

 o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개선

 o 공통공사비의 평가방법 개발